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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25
((적극찬성))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조항 추가는 지극히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간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일선에서 견인해 온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법제도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도를 찾아 가는 새로운 시발점에서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