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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5

제목

((적극찬성))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조항 추가는 지극히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내용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간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일선에서 견인해 온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법제도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도를 찾아 가는 새로운 시발점에서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