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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3.06.2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계, 감리, 자문은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