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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입법건(정보통신기술사 전문가) 적극 찬성입니다.

내용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엄연히 학문이 존재하고 업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을 도모하는게 당연합니다.
통신은 통신분야에서 진행하는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