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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문가에 의한 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