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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3.06.2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찬성합니다.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문가에 의한 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