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5
유**
2013.06.24
건축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건설경기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설계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일 감의 감소를 말하며 그대로 설계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해결 대안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허나 입법예고번호 1386은 기존 상황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