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6
마**
2013.06.24
정보통신기술사협력(안)반대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고 전기,전자,통신,제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대부분인 구내 설비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제를 하므로 업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한 본 입법안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