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9
곽**
2013.06.24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 반대합니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