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9
진**
2013.06.24
반대합니다.
건축법시행열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비용증가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들을 조장하는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