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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문제가 많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정성확보 등 개적목적에 부적합하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정부시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