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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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담당자
이백우
예고기간
2025-03-12 ~ 2025-04-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1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2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공동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37,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고 민군 공항 통합건설을 위한 민항사업 위탁공동 시행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3112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항사업의 범위 및 위탁ㆍ공동 시행 절차 규정(안 제5조의3)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안 제11)
.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 시 협의근거 및 대상기관 추가(안 제15)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4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전자우편 : metro2k@korea.kr
- 팩스 : (044) 201 - 56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전화 (044) 201 - 5214, 팩스 (044) 201 - 5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행정예고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행정예고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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