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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1-13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525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1. 16.
공포
, 2025. 1. 17.
시행
)
되었음
.
해당 법률에서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
또한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
월
2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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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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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_발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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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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