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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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1-04
국토교통부 제2024- 호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40912_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법무검토반영).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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