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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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