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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4-07-03 ~ 2024-07-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984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7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
자동차매매업자
ㆍ
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176
호
, 2024. 1. 30.
공포
,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
20298
호
, 2024. 2. 13.
공포
, 2024. 8. 14.
시행
)
됨에 따라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
(
안 별표
2)
ㅇ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
∼
300
만원
)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
지연기간
10
일 이내
200
만원
,
이후
20
만원씩 일할 가산
,
최대
1,000
만원
)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100
만원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1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044-201-38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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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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