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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779
호
「
자동차관리법 제
21
조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
21
조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ㆍ전송토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298
호
, 2024. 2. 13.
공포
, 2024. 8. 14.
시행
)
됨에 따라
,
침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고ㆍ전송 의무를 미이행한 정비업자 및 정비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경미한 조문 수정
(
안 제
1
조
)
법 개정에 따라
“
제
46
조제
5
항 및 제
64
조제
2
항
”
을
“
제
46
조제
5
항ㆍ제
64
조제
2
항
및 제
64
조제
3
항
”
으로 수정
나
.
증거에 의한 처분
(
안 제
3
조
)
관할관청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행정처분 항목에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
다
.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안 별표
)
침수사실 보고
·
전송 의무 미이행 정비책임자
·
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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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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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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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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