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03-29 ~ 2024-05-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45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1. 16.
공포
, 2024. 7. 17.
시행
)
됨에 따라
,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
사업자
(
영업점 포함
)
는 매월
1
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면허 보유
·
정지
·
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신설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별지_서식(14,_15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