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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혜림
예고기간
2023-11-15 ~ 2023-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04
호
「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건설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
철도건설규칙
」
을 적용하고 있음
.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
도시철도건설규칙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
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
열차규모가 중(
中)
형
·
경량 전철인 경우
「
도시철도 건설규칙
」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25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우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5
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
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전화 044-201-3984
,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728-철도건설규칙_일부개정령안(도시철도기준_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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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건설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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