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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165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
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
(
안 별지 제
5
호 서식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0
월
30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428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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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30907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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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308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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