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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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훈
예고기간
2023-08-31 ~ 2023-10-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05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재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308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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