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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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로타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30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JPG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jpg
첨부파일2
HWP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법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30821_행정예고문_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_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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