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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013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
·
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하지만
,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
(
안 제
23
조제
3
항
신설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
과밀부담금 부과
·
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
(
안 제
19
조제
1
항
및 제
2
항 개정
)
-
시
·
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
건축 신고일
,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
건축 허가일
,
건축 신고일
,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자우편
: eo97@korea.kr
-
팩스
: 044-201-5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화
044-201-3661)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시행령안)_수도권정비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공장총량제,_과밀부담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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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공고문)_수도권정비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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