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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강연근
예고기간
2023-07-06 ~ 2023-08-1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811
호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8
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
(
이유
)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
☎
)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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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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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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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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