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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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3-05-15 ~ 2023-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8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최종)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공고문(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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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한
첨부파일 오류 [2023.05.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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