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582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
년
12
월
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
건축물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67
호
,
2023.4.18.
시행
)
됨에 따라
,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
(
안 제
20
조
)
개정 전 법률
(
제
18934
호
, 2022.6.10.)
제
29
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
20
조
제
1
항을 개정 법률 제
19367
호
(2023.4.18.
시행
)
의 제
29
조의
2
를 위임 근
거로 수정하고
,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
20
조제
2
항은 삭제함
나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
(
안 제
29
조
)
개정 전 법률
(
제
18934
호
, 2022.6.10.)
제
29
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
29
조
제
4
항제
2
호를 개정 법률 제
19367
호
(2023.4.18.
시행
)
의 제
29
조의
2
를 위
임 근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26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428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채번).pdf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