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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30
호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2.12)
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
안
2-2-2.)
나
.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
(
안
4-5-3.
부터
4-5-7.
까지 신설
)
다
.
정비계획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
(
안
4-8-2.)
3.
의견제출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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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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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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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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