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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용
예고기간
2023-05-02 ~ 2023-06-1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501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다양성 확대
,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
명에서
14
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
(
안 제
51
조
)
나
.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
명
에서
14
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
(
안 제
51
조
)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6
월
9
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건설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담당서기관
:
박정란
,
전화
: 044-201
-3515,
팩스
044-201-5546)
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
www.molit.go.kr
,
정보마당
,
입법예고․행정예고
)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우
) 30103)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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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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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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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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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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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강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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