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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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2-14 ~ 2023-03-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문)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거래신고,_토지자조서).hwpx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일숙
가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라는 법령에 반대한다 [2023.03.23] 수정 삭제
김종래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3.06] 수정 삭제
고순영
계약일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박윤묵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2023.02.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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