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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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0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83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4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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