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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22-09-27 ~ 2022-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213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단계임에도
,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
이에
,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
(
시행규칙안 제
12
조제
1
호다목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1
월
7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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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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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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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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