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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2-09-07 ~ 2022-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160
호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에 대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고
,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9
월
1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3.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901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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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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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_제2022-11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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