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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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2-09-07 ~ 2022-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7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1._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20901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2-1158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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