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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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유호인
예고기간
2022-09-06 ~ 2022-10-1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한국도로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한국도로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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