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정문희
예고기간
2022-08-26 ~ 2022-10-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0000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서 전기
·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에 따른 생활
·
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
」
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
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
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
(
안 제
6
조의
2
제
4
호 일부 개정
)
나
.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
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
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
(
안 제
6
조의
2
제
4
호 후단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
월 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건설공급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044-201-3365, 3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0809법령안_이동식충전기콘센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0819규제심사_전기차충전기확대(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