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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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06-10 ~ 2022-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급 또는 51, 6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664, 2022. 6. 7.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630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71)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정원 3(83)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00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000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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