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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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2-05-11 ~ 2022-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3._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3._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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