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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04-25 ~ 2022-05-16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523
호
2022
년
4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개정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
‧
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
(‘20.5.1.)
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
이의 실시방법‧절차
,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
관리점검지침을 제정
(‘20.5.1.)
하였음
.
이와 관련
,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
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가
.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
제
15
조
)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
(
급수
,
배수
,
냉난방 및 환기
)
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
제
37
조
,
별표
2
신설
)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
(
대지 등
)
내에 위치한
2
동
이상의 건축물
(
군집 건축물
)
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
인원수를 산정
다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
별표
5)
근린생활시설을 제
1
종 근생 및 제
2
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
별지 제
3
호
)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
‧
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4
월 일
까지 국토
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보내실 곳
ㅇ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이하 생략)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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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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