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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2-04-22 ~ 2022-06-02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443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4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
ㆍ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철도시설
(
선로등 제외
)
의 사용요율 감면
(
안 제
34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
)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ㆍ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으로 철도
시설
(
선로등 제외
)
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
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
하고자 함
.
나
.
약칭의 위치 조정
(
안 제
35
조 제
2
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중 약칭
“
선로등
”
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
34
조 제
2
항으로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
안
)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
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
(
철
도운영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
(
안
)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화
044-201-
3975, 3979,
팩스
044-201-559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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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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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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