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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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2-04-22 ~ 2022-06-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4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2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 (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
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선로등 제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 약칭의 위치 조정 (안 제35조 제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개정령()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5, 3979,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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