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3-29 ~ 2022-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최종)_보완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최종)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영미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8] 수정 삭제
박지선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수정 삭제
윤지영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수정 삭제
김혜선
교통평가제도의 내실화 필요 [2022.04.06] 수정 삭제
임혜영
경력요건 대행자의 평가업무 적정성 [2022.04.06]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