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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22-03-28 ~ 2022-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350
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
(
안 별지 제
1
호의
3
서식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5
월 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세종정부청사
6
동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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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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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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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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