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갑재
예고기간
2022-02-28 ~ 2022-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23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2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1.3.29)’
의
후속조치로
,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22.2.3)
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
(
안 제
25
조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
년 전부터 계속
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11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토지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통합입법
예고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팩스
: 044-201-553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관보_공고문_토지보상법_시행령_입법예고(제20198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