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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성채
예고기간
2022-01-28 ~ 2022-03-10
부동산투자회사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부동산투자회사 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
(
안 제
12
조의
3
제
14
의
2
호 및 제
33
조제
1
항제
22
의
2
호 신설
)
2015
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나
.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
안 제
27
조제
3
항 개정
)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다
.
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안 제
28
조 개정
)
사단법인
‘
한국회계연구원
’
을
‘
한국회계기준원
’
으로 명칭 변경
라
.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
(
안 제
40
조제
1
항제
2
호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에서
‘
매 분기의 말일
’
로 변경
마
.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
(
안 제
43
조의
2
개정
)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바
.
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
(
안 제
47
조의
3
개정
)
자율규제 관련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
ㆍ
윤리교육 업무 등 협회 업무 확대
사
.
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
(
안 제
49
조의
7
개정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협회에 전문인력 등록
‧
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
3.
의견제출
『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3
월 1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
☎
)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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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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