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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2-07 ~ 2022-03-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05
호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2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566
호
, 2021. 12. 7.
공포
, 2022. 6. 8.
시행
)
됨에 따라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측정
·
단속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여부 단속 근거
가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
이 단속업무 권한이 지방항공청에 위임되지 않아
,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
26
조제
1
항제
44
호의
2)
나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안 제
26
조제
6
항제
12
호
,
제
13
호
)
다
.
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등 승인받지 않은 드론비행
증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항공안전법에서 상향됨에 따라
,
승인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조종자준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
안 별표
5)
3.
의견제출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3
월
21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
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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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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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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