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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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