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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31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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