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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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