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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83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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