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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9호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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