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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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11-26 ~ 2022-0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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