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