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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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