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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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배중현
예고기간
2020-01-08 ~ 2020-02-17

 

국토교통부공고 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6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령안(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시행령)(6).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조범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건의(시행구역 아님) [2020.02.17] 수정 삭제
고석열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2.12] 수정 삭제
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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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수정 삭제
최락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수정 삭제
김 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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